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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10.10) 「노동장관 ‘전공노 합법화방안’ 청와대보고 후 돌연 번복 ‘무산’ 」 기사관련
등록일
2013-10-10 
조회
870 

경향신문(10.10) 「노동장관 ‘전공노 합법화방안’ 청와대보고 후 돌연 번복 ‘무산’ 」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경향신문이 지난 9일 민주당 한명숙 의원을 통해 입수한 지난 7월23일 제32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전공노는) 그동안 세차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 등이 포함돼 있어 모두 반려했다”고 경과를 설명한 뒤, “전공노는 집행위, 임시대의원회 의결을 통해서 규약을 개정하고 해직자 등을 배제하여 새로운 설립신고서를 보완해서 제출했다”고 보고했다. 해직자 배제를 기정사실화해서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방장관은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에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법적 시한인 7월25일 설립신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가칭 전공노가 합법화될 경우, 이를 계기로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합법화 이후 대응원칙까지 덧붙였다. (중략)

하지만 노동부는 법정 시한을 넘겨 7월25일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를 한차례 연기한 뒤 8월2일 결국 반려조치했다. 규약과 별도로 ‘해직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특별결의문 등을 문제삼았다. (중략)
정부의 입장선회에는 전공노가 합법화되면 교섭 등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안전행정부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략)

<해명내용>

  기사의 내용중 고용부장관이 지난 7.23일 국무회의 구두보고시에 전공노의 해직자 배제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내용, 규약과 별도로 ‘해직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특별결의문 등을 문제삼았다는 내용, 전공노의 설립신고 반려에 안전행정부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전공노의 보완서류는 7.22일 오후 2:30분경 제출되었기 때문에 7.23일에는 제출된 내용이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한 법적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보완서류를 검토한 후에 법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라는 전제하에 진행 상황을 보고한 것임

  따라서, 고용부장관이 해직자 배제를 기정사실화 해서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전공노 규약이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규약 제7조제2항은 본문에는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는 “단, 구체적인 조합원 적격에 대한 해석은 규약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의원대회에서 특별결의문을 통해 “해직자의 신분을 보장”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규약 제7조제2항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가칭)전공노는 대의원대회에서 “해직 동지들과 함께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해직 동지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힘

  아울러, 이러한 판단은 노조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다른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님

문  의: 대변인(2110-7110), 공무원노사관계과장(2110-736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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