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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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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ILO, 現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긴급개입’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0 
조회
1,127 

연합뉴스(10.10) 「ILO, 전교조 법외노조화 반대 두 번째 ‘긴급개입’」, 한국일보(10.10) 「ILO, 現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긴급개입’」, 한겨레(10.10) 「“해고자에 전교조 조합원 자격 줘라” ILO,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개입’」, 경향신문(10.10) 「ILO,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하라” 한국 정부 상대 서면으로 또 긴급 개입」,서울신문(10.10) 「ILO, “해직자 전교조 조합원 인정해야” 한국 정부 상대 서면으로 또 긴급 개입」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직 교원의 노동조합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9일 전했다. 

(한국일보) (전략) ILO는 긴급한 노동권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장 명의의 긴급개입 서한을 보내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권고한다. 

(한겨레) 전교조의 황현수 국제국장은 “(전략) 이번 개입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와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의 긴급개입 요청에 따른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명의의 공식절차이며, (후략)

 (경향신문)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일 한국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면으로 ‘긴급개입’(urgent intervention) 통지했다. (중략)

  한 해에 두 번이나 동일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후략)

 (서울신문)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중략) “이는 전례없는 일로 한국이 다시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국제노동기구(ILO)는 10.1 서한을 통해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에서 발송한 서신을 전달하면서, 전교조의 규약개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음

 ILO의 “의견조회(intervention)”는 규정에 근거한 공식적인 감독 절차가 아니며,
   * ILO intervention은 ‘개입’보다는 ‘의견조회’ 의미에 가까움 

  특정 사안에 대해 노‧사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ILO 사무총장이 당해
사안을 판단(judge)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동 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구하는 비공식적 절차임

  따라서, ILO 사무총장이 동 서한을 통해 우리나라 노동관련 특정사안에 대해 개정을 권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긴급개입(urgent Intervention)’은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연맹(EI)이 ILO에 보낸 서신에서 사용한 용어로,  ILO의 intervention 서한에서는 ‘긴급(urg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노동계에서 urgent interven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안의 긴급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임

 우리 정부는 ‘13년 ILO로부터 전교조 규약개정 요구관련 2차례에 걸친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을 받았음

 이는 노동계에서 ILO에 개입요청 서신을 2차례 보냈기 때문에 ILO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국 정부에 의견조회를 한 것이며,  따라서, 단지 ILO가 서신을 몇 차례 보냈느냐로 인해 ‘한국이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듣게 될 상황’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국제협력담당관(211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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