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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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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10.11) ˝고용법 의원입법은 사회적 대화 포기다˝ 사설 관련
등록일
2013-10-11 
조회
903 

중앙일보(10.11) "고용법 의원입법은 사회적 대화 포기다" 사설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고용부는 이 자료에서 “고용률 70% 로드맵․국정과제 중심으로 시급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8개 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입법 추진한다”고 적시했다

 문제는 이들 법안 가운데 민감한 사안은 모두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법을 만들 경우 (중략) 6개월 이상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이해 당사자인 노사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관계부처의 의견이 반영되고, 고용시장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을지 그 파장까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하지만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점을 걸러내는 과정이 사실상 생략되는 셈이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10.7. 당정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8개 법안이 모두 의원입법인 것은 아님

  국가기술자격법, 노동위원회법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고, 의원입법 중에도 남녀고용평등법, 학력차별금지법 등은 의원이 독자적으로 발의한 법안임 

  의원입법 중에는 발의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할 수는 있으나 발의 여부 및 구체적인 법안내용 등은 대표발의하는 의원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것임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이라고 해서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님

  의원입법의 경우, 발의 후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상임위 법안심사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경우 의원입법 발의 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수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였고, 

  지난 5.30 체결된 노사정 일자리 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및 연착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 실무협의(6회)를 하는 등 충분한 사회적 대화과정을 거쳤음

  따라서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사회적 대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2110-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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