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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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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체불사업주에 대한 구직자 취업알선˝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1 
조회
1,194 

 뉴시스(10.10), 한국일보(10.11), 매일노동뉴스(10.11)가 보도한 "고용부가 체불사업주에 구직자 취업알선"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한국일보) 고용노동부가 상습 체불사업주들에게 8,000회 넘게 구직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에 대한 검증 절차 없는 ‘묻지마 취업알선’으로 체불 피해자가 양산됐다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지난달 노동부가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4명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 고용센터에 총 550회 구인신청을 냈고, 노동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8,355회나 취업을 알선했다. …… 문제는 노동부가 이런 사업주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구직자를 소개시켰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취업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묻지마 식으로 취업을 알선했다고 볼 수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구인 신청을 받고 8,355차례에 걸쳐 구직자들에게 취업까지 알선하면서 제2, 3의 체불피해자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설명내용>

 기사에 제시된 구인등록 및 알선 현황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이며
* ’13.9월 명단공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 ’10년~’13.8월 기간 동안 구인등록 및 알선 현황을 소급하여 파악한 자료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총 234명)의 사업장 중 당해 기간(’10년 ~’13.8월)에 96개 사업장에서 구인 신청을 하였음
* 기사와 같이 명단이 공표된 234명이 550회 구인신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기업이 고용센터로부터 취업알선을 받기 위해서는 ‘구인 신청 → 고용센터의 인증 → 고용센터의 구직자 알선’의 절차를 거침

 현행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최저임금 위반 등)하거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등에만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데,
* 즉, 고용센터에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

 임금체불 사업주의 구인신청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과거 체불이력이 있다고 해서 당해 구인신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단정 짓기 어렵기 때문

 다만, 구직자 보호를 위해 ’12.5월 「구인신청에 대한 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취업알선 시 체불사업주에 대해 알선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명단 공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알선은 지침 개정 이전인 ’10~’11년에 집중

 그 결과 체불사업주에 대한 알선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음
 * (’10년) 5,679건 → (11년) 2,637건 → (’12년) 36건 → (’13.1~8월) 3건

 따라서 “노동부가 취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묻지마 식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 중임(’13.5.30 국회 제출)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서비스정책과장(2110-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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