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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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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 세계일보(10.14) 「불법파견 결론, 노동부 고위층 보고후 바뀌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4 
조회
1,596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에서 보도(10.14)한 「불법파견 결론, 노동부 고위층 보고후 바뀌어」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고용부 윗선 개입 의혹 관련

<보도 내용>

민주당 은수미의원을 통해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노동부 某 근로감독관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이 들어갈 때에는 불법파견이라고 봤는데, 실장에 보고 들어간 후 분위기 180도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이감독관은 지난6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14곳에 대한 근로감독에 관여했다.

실제로 노동부는 당초 7월23일까지 감독을 마칠 예정이었으나 기한을 한달여 연장했으며 지난달 16일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불법파견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 놓았다.

감독관 ㄱ씨는 노동부의 최종 근로감독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든 판단을 배제하고 사실만 쭉 나열한 보고서”라며 “이게 뭘 어쩌자는 건지, 삼성전자서비스를 잡고 나가자는 건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지 답답했다”고 말했다(중략)

은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이 부실해진 것은 노동부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조건 무협의 방향으로 바꾸려는 비호세력이 있었고, 이들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감독결과를 의도적으로 바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후략)

<해명내용>

  기사의 내용 중 고용부의 실장보고 후 수시감독의 결론이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해명함

  금번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은 언론과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되어 고용부는 이건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였음

 감독진행과정에서 본부에서 7.23일 노동정책실장 주재로 내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노동정책실장 주재, 근로개선정책관, 서울.중부.부산청장 및 과장, 감독관 등 참석

 동 회의는 3개 지방청에서 각각 진행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점검내용 누락 등 수시감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관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것임

 동 회의에서는 감독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조사가 미진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하청센터와 직영센터간 비교, 수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고 있는 콜센터에 대한 조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독기간을 연장하고 감독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엄정한 감독을 통하여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토록 하였으며

  고용부 본부에서 사전에 방침을 정하여 지방관서의 의견을 수정.변경토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고위간부(실장)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는 방침을 정하여 감독결과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조사대상 축소 의혹 관련

<보도 내용>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실태 조사 축소 의혹
野 의원 “사측 유리하게 조정”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사 내용이 축소․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3일 고용부가 삼성 측 요청으로 조사대상 센터를 삼성에 유리하게 임의조정했고, 수시감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조사방향이 ‘180도’ 전환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애초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위장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센터는 양천, 서인천, 포항, 동래센터 4곳이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실제 조사가 이뤄진 곳은 남인천, 서수원, 동래 부산진센터였다.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조사대상이었던 남인천센터 ‘삼성남인천서비스(주)의 오모 대표이사는 지난 6월 28일 소속 애프터서비스 기사들과의 조회 자리에서 “원래 타깃은 동인천이었는데 …(중략)… 두 군데는 제대로 하는 데로 삼성에서 추천하겠다 …(중략)… 서수원하고 저희하고 그래가지고 조사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후략)

<해명내용>

 2013.6.24. 우리부가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수시감독 대상으로 본사 등 10개소를 선정*하고 감독을 실시하였음
 * ①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수원지역을 관할하는 경기지청에서 4개소, ② 당초 언론보도 및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동래센터를 관할하는 부산청 관할에 3개소, ③ 불법파견 증거은폐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 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중부청 관할에 3개소를 선정

 구체적인 대상 선정은 경기지청에서 본사로부터 전국 센터 명단을 받아 각 센터의 업무내용(내.외근서비스 여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대상선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측과 협의 등을 한 사실이 없었음

 또한, 감독과정에서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서는 직영 근로자와 협력업체 근로자와의 비교, 수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파악 및 협력업체별 근로조건 비교 등이 필요하여

 직영센터(2), 콜센터(1) 및 다른 협력업체(1) 등 4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총 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임

  따라서, 삼성측 요청으로 조사대상 센터를 삼성에 유리하게 임의조정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또한, 양천.포항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고발사건(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장(2110-74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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