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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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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10.14) ˝OECD,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합법화 유지촉구’ 서한˝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4 
조회
1,220 

경향신문(10.14) 「OECD,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합법화 유지촉구’ 서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OECD, 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합법화 유지촉구’ 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1996년 OECD 가입 당시 약속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계속 유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중략)

전교조는 한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ILO와 OECD 노동조합자문위에 제소하고 OECD에 특별노동감시국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후략)

<설명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서한을 보낸 주체는 OECD의 민간자문기구인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로서,OECD의 공식조직이 아니므로 TUAC의 의견은 OECD의 입장이 아님
    * TUAC : OECD 민간자문기구 중 하나로 회원국 노동계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자문기구이며 한국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가입 

    * OECD 회원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민간자문기구로서는 기업산업자문  위원회(BIAC)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FKI)가 가입

  또한, TUAC은 민간자문기구로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기능을 갖고 있을 뿐, 공식적으로 ‘제소’를 받아 처리할 권한은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국제협력담당관(211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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