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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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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겨레신문(10.16) 「‘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 연합뉴스(10.16, 인터넷) 「기존의 ‘반듯한
등록일
2013-10-16 
조회
1,046 

한겨레신문(10.16) 「‘반듯한 시간제’ 시급 6840원 불과」 보도 내용 및  연합뉴스(10.16, 인터넷)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시급 7천630원」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및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주당 31.2시간 일해 월급 92만원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고용을 늘리겠다며 정책적으로 지원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지난 3년간 평균 6840.6원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났다. (중략)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공개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중략)

“시간제 일자리 노동자들이 평균 30시간 넘게 일했다는 건 낮은 시급으로 최대한 일해서라도 생활을 영위하고자 했다는 뜻이고” (후략) <한겨레 10.16>

기존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 6개 사업장 11명 1천920만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고, 실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도 시급 7천630원 수준 정도로 질이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후략) <연합뉴스 10.16>

<설명내용>

  고용부는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10년도부터 반듯한 시간제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일부(1/2, 월 60만원 한도)를 지원(「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하고 있음

  그간 동 사업(‘10~’13)을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7,057원(‘11년 6,580원, ’12년 6,789원, ‘13.9월 7,284원)이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5.78시간임
    * 지원실적(‘10년~‘13.9월말): 548개 사업장, 1,913명, 45억원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신규 채용 근로자인 반면,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경력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이므로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비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간당 임금산정 방식이 상이하므로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 시간당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그리고, ’13년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13.9월말 현재)은 249개 사업장, 908명, 23억원으로
     * `13년 지원인원의 사전심사 승인연도는 `10년(10명), `11년(235명), `12년(632명), `13.9월(31명)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올해 6개 사업장 11명 1천920만원에 그칠 정도로 저조”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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