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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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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10.16) 「노동부가 위법해소에 들이대는 이중잣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6 
조회
960 

국민일보(10.16) 「노동부가 위법해소에 들이대는 이중잣대」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노동부는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를 4차례 반려했고, 전교조에는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노조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상태다. 두 단체 모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시정해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최대 임무인 정부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노조 인정의 옳고 그름을 떠난 과정을 뜯어 보면 왠지 석연치 않다.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노동조합법이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노동부도 스스로 개정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략)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는데 정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은 것은 게으름을 부린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후략)

<해명내용>

  기사의 내용중 “지난 3월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기준에 근접한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는 내용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노동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느긋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인사청문회시에 답변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전교조가 위법한 규약을 스스로 시정하여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둘째, 해고자의 조합원자격 등 제도개선 관련하여 국제적인 기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본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언하였음

  즉, 실정법 위반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문제에 관한 제도개선 논의는 분리해서 접근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곧바로 법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통상임금 문제는 단순히 특정금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 조정이 아닌,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구성, 장시간근로 관행, 그간의 노사 이해관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실태, 그간의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에 따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논의, 현장 노사의견 청취, 기업의 임금실태 조사 등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느긋하게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공무원노사관계과장(2110-7366),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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