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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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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줄줄 새는 고용환경개선 보조금...‘공짜 공사’ 만연˝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17 
조회
1,186 

 연합뉴스(10.17) "줄줄 새는 고용환경개선 보조금...‘공짜 공사’ 만연", KBS NEWS(10.17)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으로 ‘공짜 공사’ 12명 검거,  MK뉴스(10.17) "고용환경개선 보조금 착복한 업체 대표들 무더기로 적발"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연합뉴스, KBS NEW, MK뉴스 등) 직원 기숙사와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 공사 금액이 3천300만원임에도 6천600만원으로 2배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 고용노동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천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설명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은 고용환경이 열악하여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서 기숙사, 통근버스, 구내식당, 목욕탕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최대 5,000만원을 사업주 투자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임

 일부 건설업자의 경우 공사비 과대 산정 등의 문제점이 있어  ‘13년부터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음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① 고용환경개선 시설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제 시행함
 기숙사 등 건축물을 신축.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범위 내에서 투자금액을 승인하도록 함

② 사업계획서 심사시 ‘건축분야 전문가’ 포함하도록 함
  "고용창출지원사업계획서심사위원회" (4명이상 7명이내) 구성 시 건축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③ 부정수급 관련 건설업체는 이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사업계획서 심사 시 부정수급에 관련된 건설업체는 고용환경개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④ ‘14년부터는 건축비 직접지원 축소하고, 융자지원으로 개선
  시설투자비 직접지원에 따른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기숙사 등 고용환경개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장의 고용환경개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융자지원 방식을 도입‧추진
 * 관련예산:  ‘13년 직접지원 227억원 → ’14년 직접지원 158억원, 융자지원 100
억원


문  의:  대변인(2110-7110), 노동시장정책과장(690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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