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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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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일보(10.19) ˝‘시간제 일자리 실적 부풀리려 정부 예산 펑펑’˝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21 
조회
1,058 

 한국일보(10.19) "‘시간제 일자리 실적 부풀리려 정부 예산 펑펑’"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CJ와 기업은행의 시간제 일자리는 정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자체 채용 프로그램에 따라 언론 홍보(6월)와 서류 접수(7월)를 거쳐 채용이 확정된 것이었다. CJ는 합격자 발표까지 마친 상태였고, 기업은행은 면접 후 최종 합격자 발표만 남겨둔 상태였다. 즉 정부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부 사업 참여로 새로 창출된 일자리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중략) 이에 따라 CJ는 25억원, 기업은행은 8억8,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후략)


<해명내용>

 정부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정부 사업 참여로 새로 창출된 일자리로 포장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CJ 그룹 7개 계열사의 약사, 마케팅 등 직무 285개, 기업은행의 창구텔러, 고객지원 등 직무 100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을 ‘고용창출계획 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13.8.19) 받은 바 있으나,

  CJ 그룹 계열사 및 기업은행에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
* 지원금 지원신청은 고용창출계획 승인 후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야 가능

  향후 지원신청이 들어올 경우 지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채용일 등을 확인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승인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노동부는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10년도부터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시 임금의 일부(1/2, 월 60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음

  기업에서 임금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서는 ① 기업이 사전에 고용창출 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② 승인 이후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3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고용창출계획 승인심사위원회에서는 근로자 개인별 채용계획이 아닌 고용(일자리) 창출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 (승인기준) 최저임금 130% 이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고용보장) 등 지원금 지급 기준 충족, 지원 필요성, 고용창출 효과 등

 기업의 채용 이후 지원금 신청서가 들어올 경우 지원금 지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채용일 등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됨

 우리나라는 전일제(풀타임) 위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경험이 부족하므로  대.중견기업에서 먼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운영 모델을 만들어
이를 중소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므로 대.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봄

문  의:  대변인(2110-71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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