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한겨레신문(10.23) 「악법도 법이라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23 
조회
643 

한겨레신문(10.23) 「악법도 법이라니」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전략)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시 ‘악법도 법’ 논리가 횡행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등이 대표적인 악법조항으로 지적해온 해직자 조합원 배제를 고집하며 정부가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을 추진하는 논리도 “악법도 현행법이니 지켜야 한다(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는 것이다. (후략
)

<해명내용>

  기사의 내용중 “악법도 현행법이니 지켜야 한다(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현행법(교원노조법)은 제정 당시부터 장시간의 사회적 논의 및 노사정 합의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제정된 것으로,

  교원노조법의 내용은 교원 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교육에 대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국민의식 및 교육현장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현행법을 충실하게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공무원노사관계과장(2110-7366),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