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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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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10.23) ˝외국인 근로자 산재 느는데 대책 ‘제자리’˝의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23 
조회
699 

 세계일보(10.23) "외국인 근로자 산재 느는데 대책 ‘제자리’"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재해율 최근 5년간 30% 폭증, 내국인은 24% 줄어 대조적, 정부, 안전교육.상담이 고작, 산재보험혜택 받기는 ‘요원’

<설명내용>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늘고* 있으며, ‘12년도 재해율은 0.99%로 우리나라 전체 재해율(0.59%)보다 다소 높은 편임
    * 재해율 : ‘08년 0.76%(5,222명) → ’12년 0.99%(6,404명)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은 물론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임

  외국인 근로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안전보건 문제에도 취약한 한편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 장애 등으로 국내 근로자와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정부는 취업 전 안전교육, 중소기업 밀집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순회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음
   * ‘13.9월말 3만명 실시(취업전 교육 2만5천명, 순회 안전교육 2천명, 사업주교육 3천명)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국가(송출국)의 언어(13개 국가)로 안전수칙 등 다양한 안전보건자료*를 개발․보급하고
  * 교재(2종), 포스터, 스티커, 애니메이션, 동영상, 안전보건 매뉴얼 등 51종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 기술지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상담 등의 추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3.9월말 현재 방문 기술지도 510개소 512회 실시, 안전보건상담 50회 384명 실시 

  또한, 외국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 및 특별 안전교육 등 안전교육*의 실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있음
  * 정기교육(분기 6시간),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1시간), 특별교육(2시간) 등 → 위반시 과태료 부과(1인당 위반횟수에 따라 3∼10만원 차등부과)
  ** ‘13.11.1~12.31, 외국인 고용업체 1,300개소(건설업체 200개소 포함) 대상 

산재보험혜택 받기는 ‘요원’과 관련 현재 산재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외국인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의 동의(확인) 없이도* 직접 신청 가능함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또한, 외국인의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 3자 통역 등 서비스 지원 중
  * 한국산업인력공단(외국인상담센터), 안산시(외국주민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 3자 통역서비스 및 신청서 작성‧번역 지원

  한편, 2013.7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승인율은 94.3%로 우리나라 전체 산재승인율 89.8%보다 4.5%p가 높은 상태임 

 다만, 외국인 업무상질병 승인은 총 107명 중 31명이 승인(승인율 28.97%)되어 전체 업무상질병 승인율 60.75% 보다 낮음
 ※ 불승인 76건 : 근골격계질병 41명, 뇌심혈관질병 29명, 기타 6명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69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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