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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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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10.30) 「근로시간 단축, 작은 기업이 떤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0-30 
조회
698 

한국경제(10.30) 「근로시간 단축, 작은 기업이 떤다」 및 관련 기사 「초과근로 수당 줄면 직원 떠날텐데...정부 “알아서 해결하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줄어드는 임금 年2조 메워줘야 ... 83%가 중소․중견업체 부담
시행(새누리당과 정부는 2016년, 야당안은 공포 즉시)을 앞두고 인센티브 제공 등 소프트랜딩(연착륙)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833억원만 책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보고서는... (중략)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의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 회의 직후 수거해갔다고 위원회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에 대해서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 (후략)

<설명내용>

기사 내용 중 ‘휴일근로 의 연장근로 포함 시 영향을 받는 근로자 규모 분석’ (KLI 안주엽 박사)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12.3월~`13.4월) 제4차 회의 안건으로  발표된 바 있고, 

 동 보고서는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활동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로 모두 공개되고 있음

 한편, 동 보고서에는 규모별, 업종별로 임금감소의 구체적 수치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사 내용 중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드는 임금의 구체적 수치가 나오는 보고서의 파장을 우려, 회의 직후 수거해 갔다”고 한 부분은 사실이 아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법 개정의 주된 영향은 주야맞교대를 운영하면서 상시적 휴일근로가 만연해 있는 일부 중소 제조업에 편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해당되는중소기업의 인력난,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일정기간 동안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과정에 반영하여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임  

  또한 노사발전재단 컨설팅과 교대제 개편 중소기업의 인건비, 설비투자, 임금보전 비용 등에 대한 재정지원도 병행할 계획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단순히 근로시간의 총량을 줄일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근로문화를 바꿈*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계기로 삼으면서,

* 전일제 소수 고용의 연장.휴일근로 상시화라는 우리나라 전반의 낡은 일하는 방식으로부터, 합리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新경영 확산

 법 시행 과정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노사와 협조하여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팀장(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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