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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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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0.31), 국민일보(11.1) ˝실업급여 불인정, 전년 比 2배로 늘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01 
조회
1,066 

연합뉴스(10.31), 국민일보(11.1) "실업급여 불인정, 전년 比 2배로 늘어"  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전략) “불인정 건수를 1%에 맞추도록 획일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지방관서 평가기준에 실업인정 불인정률(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율)을 포함한 것은,  재취업 의사 없이 구직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맞게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을 강화한 것으로,

  그간의 불인정률 수준(‘12년 0.28%)을 감안하면서도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한 것임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 평가기준에 실업인정 불인정률을 포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지방관서에서는 사전에 교육 및 상담 등을 통해 실업인정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으며,   허위 구직활동에 대해서 최초 1회는 경고 조치하고 2회차부터 불인정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를 갖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방치할 경우 실업급여 요율 인상 등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2110-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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