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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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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기업이 낼 돈 건보료로 내 주는 셈˝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05 
조회
1,068 

서울신문 "기업이 낼 돈 건보료로 내 주는 셈" 등의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올 9월까지 33만 8000건 적발” 보도제목 관련

<설명내용>

 동 수치는 인원수가 아닌 건수로서 동일인이 수차례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횟수가 누적적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이 수치가 산재발생 미보고 수치는 아님

 특히 이 건수 중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다가 산재요양신청을 통해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건과 산재발생보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건수 등 산재미보고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다수 포함
 * 2012년의 경우 보도상에 나타난 부당수급 환수결정액 56,781백만원(333,000건)중 47,371백만원(275,975건)이 이 경우에 해당됨(전체의 83%)

 “산재은폐.미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재정 손실규모에 대해 심의원은 기존 연구를 인용해 2014년 기준으로 최소 2646억원에서 최대 7723억원으로 추정했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손실규모는 최소 1조 4620억원, 최대 4조 2673억원으로 예측“ 보도 관련

<설명내용>

 보도에서 ‘기존 연구’라고 언급된 것은 ‘12.12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이며, 

  동 보고서에서 인용한 건보재정 손실규모 추정은 2007년 가천 의과대 임준교수등이 수행한 ‘국가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안전 연구’를 기초로 한 것임

 한편, 임준 교수등의 연구보고서는 2006년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손상환자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18,000명) 등을 토대로 재정손실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전화설문의 한계를 감안할 때, 재정손실 규모가 적정하게 추정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2011년 기준 으로 산재은폐.미신고 규모를 100만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는 보도 관련

<설명내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져 업무상 연관성 여부가 엄밀하게 조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환수기준(모든 직업성 재해)과 산재보험 대상 재해범위(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는 차이가 나므로 건강보험 환수기준을 토대로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산재 미보고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봄

 OECD 국가들의 사망자수 및 재해율을 비교하면서 사망자수에 비해 재해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산재보험료대신 건보료로 납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주장 관련

<설명내용>

 사망자 수와 달리 재해율은 각국의 기준이 서로 달라 단순비교할 수 없으므로, 사망자수와 재해율을 비교하며 마치 이것이 산재미보고 사례가 많다는 증거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국가별 재해 인정기준:
     - 4일이상 요양재해: 한국, 1일이상 휴업 재해: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 3일 이상 휴업재해: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치료비를 건보에서 부담하는게 산재보험의 흑자유지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산재 은폐 적발에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주장관련

<설명내용>

 우리부는 산재보험의 흑자유지를 목적으로 산재미보고를 방치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산재미보고 사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음

①산재신청이 쉬워지도록 산재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 사업주 확인 없이도 요양신청 가능(‘08), 근로자가 산재 요양 신청을 병원에  대행케 할 수 있도록 개선(‘08)

②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한 산재 미보고 조사를 강화하고
     * 건강보험부당이득금 환수자, 요양신청서 반려 재해, 119 구급대 신고재해, 민간 응급구조단 출동내역 등 

③산재발생을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미보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간신문, 관보 등에 그 명단을 공표하였음

 앞으로도 산재 미보고 방지를 위해

①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 요양신청서로의 보고갈음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직접 보고하도록 함(‘13.6월 산업안전법 개정 공포, ’14.7월 시행) 

  요양 4일이상에서 휴업 3일이상으로 보고하도록 산안법시행규칙 개정중(‘03.10월 입법예고 중)

  ② 사업장 지도감독시 산재 미보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적발시   과태료 즉시부과 등 강력 조치하겠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산재예방정책과장(6922-09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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