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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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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11.5) ˝기업은 ‘발등의 불’ 정부는 복지부동˝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05 
조회
898 

 문화일보(11.5) "기업은 ‘발등의 불’ 정부는 복지부동"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기업 경영환경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노동 현안인 ‘통상임금’과 ‘고용의제’ 문제에 대한 사법부 최종판결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산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중략)‧‧‧해당부처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모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만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중략)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고용의제는 법리로만 따질 수 없고, 경제상황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미칠 파장, 노사관행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이를 조율해야 할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들 토로했다.(중략)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을 6개월 앞두고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중략)

 고용의제 관련조항은 지난 2007년 7월 법 개정으로 삭제됐지만, 법 개정 전에 2년을 넘겨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의중이다. (중략)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32만 명이 고용의제 조항에 근거해 소송을 낼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설명내용>

통상임금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구성, 장시간근로 관행, 그간의 노사 이해관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현장의 임금체계 실태, 그간의 노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이에 각계 전문가로 구성(6.21)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한 다양한 노력(노사의견 및 해외사례 청취,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전개하고 있음

  아울러, 정부는 향후 대법원 판결결과 및 임개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그러므로, 이를 가지고 책임회피, 복지부동이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음

고용의제

 구 파견법상 고용의제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어 부당해고 쟁송 등에 따른 시간‧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파견법상 ‘고용의제’를 ‘고용의무’로 개정(‘07.7.1)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음

 한편, 현대자동차 사측은 고용의제조항이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함을 이유로 2건(2010헌바474, 2011헌바64)의 헌법소원을 제기(‘10.12.10, ’11.3.29) 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6.13일 공개변론을 거쳐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바,정부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2110-7386), 고용차별개선과장(2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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