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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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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11.12) ˝장애인 고용 막는 장애인 고용법˝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12 
조회
348 

동아일보(11.12) "장애인 고용 막는 장애인 고용법"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내용>
 
지난달 14일 고용노동부가 연계고용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정부는 연계고용 감면액의 한도를 줄였다. 기업이 내야할 전체 부담금의 절반이었던 것을 연계고용 기업과의 거래액 절반으로 낮췄다. (중략)
  연계고용을 통해 그나마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정신적장애인들은 ‘직접 고용은 옳고 간접 고용은 그르다’는 정부의 일률적인 잣대 때문에 좌절하고 있다.

<설명내용>

부담금 감면액 한도 하향조정 관련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도급계약을 통해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생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임

도급액을 기준으로 한 부담금 감면한도를 정하지 않을 경우 감면액이 도급액을 상회하여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간접고용 남용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금 감면은 도급액의 50%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계고용제도를 운용하는 독일의 경우에도 부담금 감면한도는 도급액의 50% 수준

 (예시) 부담금 납무의무 사업주인 A사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인 B사(중증장애인 50명 고용, 연 매출액 2,000만원)에 150만원 규모로 도급을 준 경우

 (종전 고시에 따를 경우) A사가 감면받는 금액은 442만원으로 도급액의 약 3배에 이를 수 있음
  ※ 442만원 = 150만원/2,000만원(도급비율)×100명(장애인근로자수, 중증 2배수 적용)×59만원(’12년 부담기초액)

 (개정 고시에 따를 경우) A사가 감면받는 금액은 도급액의 절반인 75만원

 정신적 장애인의 낮은 고용율 관련

 고용노동부는 정신적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의 낮은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1기관 1정신적 장애인 고용운동 실시」를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적합직무 개발, 우수사례 홍보(도서관 사서보조 등), 정신적 장애 맞춤형 훈련 실시 등

 또한, 기업들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 선배치․현장실습 후 채용을 결정케 하는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늘려갈 계획임

 ※ ’12년도 지원고용에 2,381명의 정신적 장애인이 참여하여 1,496명이 취업에 성공(취업률 62.8%)


문  의:  대변인(2110-7110), 장애인고용과장(2110-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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