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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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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11.12) ˝[시간제일자리 기업 뛰는데 법제정 표류] 연내 법안 발의도 힘들어 산업현장 혼란 확산˝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12 
조회
747 

서울경제(11.12) "[시간제일자리 기업 뛰는데 법제정 표류] 연내 법안 발의도 힘들어 산업현장 혼란 확산"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11일 고용노동부와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안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의 국회 통과는 물론이고 발의조차도 힘든 상황이다.
 (중략)

 가장 민감한 부분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전일제 전환 청구권' 문제다.
 (중략)

 시간선택제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을 전제로 하는 만큼 전일제로의 전환 선택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를 제한 없이 전일제로 바꿔주면 비용이 급증하고 시간제 채용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중략)

 시간에 비례해 근로조건을 보호한다는 원칙도 자세한 기준이 없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ㆍ승진ㆍ복리후생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외에 6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해서 8시간 일할 경우 통상근로의 1.5배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 8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보기에 똑같은 시간 일했는데 시간제 근로자보다 돈을 더 적게 받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설명내용>

 현행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전일제 전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시간근로자 우선 고용 노력 의무가 있음

  *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①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상 단시간근로자가 법내 초과근로(주 40시간 범위내에서의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이 적용됨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며, 시간선택제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준비·검토하고 있음

 이를 위해 노동법 및 고용정책 전문가, 국회, 재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법제팀장(211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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