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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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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경향신문(11.1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13 
조회
798 

 경향신문(11.13)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된다"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1면) 정부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한 공식 협의기구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한 한 위원은 “상여금이나 체력단련비 등 명칭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을 제1안으로 해서 지난 11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중략)...이 위원은 “12명의 위원 중 8~9명이 동의한 1안을 다수안으로 봐도 무방하다” 고 말했다.(후략)

 (6면) ‘통상임금 기준’ 최종안‧‧‧‧성과 따른 부정기 상여 제외
 노동부가 꾸린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원 판례를 받아들인 통상임금 방안을 내놓아 주목된다....(중략)...위원회는 지급주기와 관계없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첫 번째 안으로 채택했다.

<해명내용>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위원회는 특정금품의 통상임금 산입여부와 산입범위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 문제 발생의 원인인 복잡다기한 임금구성 항목, 과도한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면서, 임금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사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노사의 신뢰기반을 해칠 수 있는 소송은 자제하도록 노사에 당부하고, 미래지향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통상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서는 그간 논의과정에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조정하되 보완책을 검토하는 방안과 

 그간 관행으로 형성된 1임금지급기준을 존중하되 보완책을 검토하는 방안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집중 논의되었는바, 이는 다수안, 소수안의 개념은 아님

  위원회의 잠정 논의결과는 아직 정리 중에 있는 바,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 판결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한 뒤 확정될 예정임 


문  의:  임개위 박지순 간사,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2110-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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