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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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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11.25) ˝출산 3개월 내 ‘아빠 1개월 유급휴가’도 헛공약˝ (12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25 
조회
812 

 경향신문 11월 25일자로 보도한 "출산 3개월 내 ‘아빠 1개월 유급휴가’도 헛공약" (12면)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자녀 출산 후 3개월 내에 남성에게 30일간 유급휴가를 주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공약이 신기루가 돼가고 있다. (중략) 법 개정 외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략) 정부가 지난 3월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 ‘아빠의 달’ 도입 방안을 논의해 하반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물거품이 된 것이다. (중략)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후략)

< 설명 내용 >

 ‘아빠의 달’은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제도 시행방식, 지원수준, 재원마련 등에 대해 검토.마련 중이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

 ‘아빠의 달’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도입하거나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여성고용정책과장(2110-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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