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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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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11.26)˝정부, 공무원 단결권.해고자 노조가입 보장 권고 ‘모르쇠’˝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26 
조회
869 

한겨레신문 11월 26일자로 보도한 "정부, ILO 노동개선 권고 15번중 14번 무시"(1면), "정부,공무원 단결권.해고자 노조가입 권고 ‘모르쇠’"(6면)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1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10년 동안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동문제관련 핵심 권고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결권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모두 묵살해 ‘누구를 위한 고용노동부냐’는 비판이 나온다. (중략)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사실상 전부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중략)
(6면)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나라 안팎 기구들의 권고를 무시하는 행태는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후략)

<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음

 ’10년 ‘노조법 개정을 통한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 원칙과 부합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와 관련해서도 ‘11.3.17 대법원이 불법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축소하여 업무방해죄 적용이 개선되었음

  그밖에도 ’06년 ‘제3자 개입 신고 관련조항 삭제’,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 폐지’ 등으로 ‘91년 ILO 가입이후 받은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지속해 왔음

  다만, ILO 권고 중 일부는 각 나라마다의 제도 및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을 일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권고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문  의:  대변인(2110-7110), 국제협력담당관(2110-7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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