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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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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11.29) ˝‘양질의 시간제 고용’ 의지 있나 없나 1년 계약직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1-29 
조회
781 

한국일보(11.29) "‘양질의 시간제 고용’ 의지 있나 없나 1년 계약직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 보도 등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정부가 고용안정과 거리가 먼 1년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에 세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다.(후략)

<설명내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구직자가 일하기 원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함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다만,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우선 사회보험료의 경우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상용직(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임

사회보험료 지원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특히, 동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후 2년까지 지원할 계획임
 ⇒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계기로 임시.일용 등 고용이 불안한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형 또는 무기계약직 일자리로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지원금액이 더 큰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무기계약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지원금액이 더 큰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무기계약을 전제로 지원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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