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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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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2.11) 「숫자에 목맨 시간제 일자리」기사 관련
등록일
2013-12-11 
조회
759 

서울경제(12.11) 「숫자에 목맨 시간제 일자리」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으로 뽑아야 한다. 이 청년의무고용제를 시간제 정책과 병합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공공기관에서 3%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청년 채용 수가 100명이라면 200명의 청년을 시간제로 뽑으면 3%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설명 내용>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14년도부터 ’16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은 청년(만 15~34세)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청년고용의무 관련 상당 인원은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만 인정할 계획임. 

  이에 따라 관련 공문을 이미 '13.11.21 모든 공공기관에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림.


문  의:  대변인(2110-7110), 청년고용기획과장(2110-718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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