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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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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12.13) ˝못 미더운 노동부 시간선택제 설문˝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2-13 
조회
943 

국민일보(12.13) "못 미더운 노동부 시간선택제 설문"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노동부가 조사한 미취업 여성은 전국 6대 광역시와 서울시 거주 1000명이다. 조사대상 연령인 20~59세의 비경제활동 및 실업 여성이 595만 5000명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 게다가 응답자의 73.1%는 월평균 가구 소득 250만원 이상 계층이었다. 특히 33.5%는 가구소득이 400만원 이상이었고, 500만원 이상도 15.2%나 됐다. 150만원 미만은 7%에 불과했다.(중략)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내년 기준 5210원)의 13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정의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략)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면 노동부 조사에서처럼 높은 선호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설문조사를 수행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옥 책임연구원은 “미취업 여성은 ‘취업을 하고 싶다는 것’ 외에는 막연하고 구체화돼 있지 못해 이번에 나타난 수요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해명내용>

 (일자리 수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이번 조사결과 외에 민간기관(취업포털 사람인) 스스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유사하게(여성 82.8%) 나타남

 * 취업포털 ‘사람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조사(성인남녀 3,424명): 시간선택제로 근무 할 의향(여성 82.8%, 남성 71.9%, 전체 77%)
 * 이번 수요조사를 담당한 김영옥 책임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확인 결과 국민일보와 인터뷰시 “이번에 나타난 수요가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음

 (임금수준) 정부는 “최저임금 130%를 시간선택제 일자리 인정의 하한선으로 설정”한 사실이 없음

  ‘최저임금 130% 이상’ 기준은 인건비 지원사업의 최저 지원요건*일 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의미하지 않음

 * (지원요건) 고용안정(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균등대우, 최저임금 130% 이상, 고용시장에 확산 등 지원 필요성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수요에 부합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전일제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하며 임금수준은 일률적일 수 없고 일자리 특성에 맞게 적합한 수준에서 결정됨

 (조사대상 규모) 여론조사 및 일반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을 일반적으로 1천명 수준에서 실시하며, 조사대상 1천명은 적정한 규모임

 또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구 소득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요) 400만원 이상 88.0%, 25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2.8%, 15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88.4%, 150만원 미만 70.0%

문  의:  대변인(2110-7110),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단 사업팀장(6902-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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