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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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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신문(1.2)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직접 안 챙기면 못 받을 판」기사 관련
등록일
2014-01-02 
조회
4,473 

 서울신문(1.2)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직접 안 챙기면 못 받을 판」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정부는 2011년부터 육아휴직급여(통상 임금의 40%․월 최대 100만원)의 15%를 복직 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숙련된 여성인력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장치들이 관할기관들의 홍보 부족과 무관심으로 겉도는 셈이다....

(중략)...홍씨는 “복직한지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소멸되는데 미리 챙기지 않았더라면 받지 못할 뻔했다.”면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받는 고용센터나 회사 어디에도 사후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중략)...근본적으로 급여의 사후 지급이 복직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1년 이상 일한 직장인의 비율은 2012년 70.0%에서 지난해 72.0%로 증가했을 뿐이다...

(중략)...이호선 서울벤처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복직을 유도하는 취지로 마련한 것임에도 지급을 기피하고 복직률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후략)

<해명 내용>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월별로 지급하되, 월 급여액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사후지급제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해당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에 신청한 경우라면, 사후지급분을 포함하여 급여신청을 한 것이므로 복직 1년 후 사후지급분이 소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되면 해당 고용센터 전산에 자동으로 사후지급분 지급 대상으로 등재되고, 고용센터 담당자가 해당 근로자의 재직사실을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자의 당해 사업장 1년 고용유지율은  사후지급분 도입 이전에는 `10년 68.1%, `11년 68.5%였으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12년 70.0%, `13.10월 72%로 매년 1.5~2.0%p 가량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분의 지급을 기피한다거나 육아휴직 이후 복직률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향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육아휴직 사후지급분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


문  의:  대변인(044-202-7585),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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