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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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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1.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지침 반영」기사 관련
등록일
2014-01-06 
조회
2,105 

 매일경제(1.3)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지침 반영」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고용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대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행정해석을 먼저 바꾼다...(후략)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결 취지를 토대로 노사정 논의를 통해 법령 및 예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법령.예규, 행정해석 변경 이전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판결 내용에 따라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우선 현장 지도지침을 제시할 예정(1월 중순)

  차제에 미래지향적으로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각적인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개별 노사의 임금체계 개편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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