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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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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일보(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1-27 
조회
3,884 

국민일보(1.27) "나쁜관행, 포괄임금제 폐지 가닥" 기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연내 포괄임금제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중략)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안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략) 

학계는 대체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 정부도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명내용>

 정부는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없음

 포괄임금제는 업무특성에 따라 오랜 기간 현장 관행과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현재 산업 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여 장시간근로 관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
 
* 현행 고용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도 포괄임금 지급액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및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액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지급 부분은 임금체불로서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고 있음

 정부는 향후 실태파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근로기준법 타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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