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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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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관련
등록일
2014-02-04 
조회
1,015 

<1> 남성육아휴직 이용확대 관련 제도 설명

 제도 개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함(상한 150만원)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남성이 사용할 경우에만 강한 인센티브가 부여됨

 제도 설명

  이번 제도 개선안은 여성이 일을 하고 싶어도 육아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 남성이 육아를 분담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이번 제도 개선안은 정책 수요자가 탄력적으로 사용(출산후 3개월 이내 → 만8세 이하) 가능하여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함

또한 남성에게만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남성, 여성을 모두 지원하는 방안으로 설계한 것임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 135만원과 소득 차이에 따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종료 후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인센티브(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개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최대 1년의 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와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인상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액을  통상임금의 40% → 60%로 상향(상한도 62.5 → 93.75만원으로 인상)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확대 설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연장

  현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나누어 사용 가능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연장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장(044-202-7470), 최선용 사무관(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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