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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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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3.5)˝ 최저임금 신고사건 급증, 사업장 감독 급감˝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944 

연합뉴스, 매일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3월 5일자로 보도한 「최저임금 신고사건 급증, 사업장 감독 급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 내용 >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감독 업체 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정부가 노동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파이낸셜 뉴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강화가 필요하다.(연합뉴스 등)


< 설명 내용 > 

근로감독관 인력에 제한이 있어서 사업장 감독을 내실 있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독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점검․감독은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 소지가 큰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감독은 확대하였고,  
  *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 감독: ’12년 1,900 → ’13년 3,000개소

 최저임금 위반 시 조치기준(25일내 시정 → 즉시)도 강화하였음

 또한, 민간 관계자를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하여 사업장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
   * 지킴이 100명 위촉 → 1,740개 의심사업장 적발, 6만여개 사업장 홍보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2014년 업무보고 시 발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어야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 → 2차 적발시 즉시 사법처리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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