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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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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신문(3.6) ˝전교조 취소 답변 늑장, ILO 결정 발목잡는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3-07 
조회
824 

3.6일자 한겨레신문의 「전교조 취소 답변 늑장, ILO 결정 발목잡는 정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의 노조 지위 박탈 처분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으나, 정부가 답변서 제출을 미루는 바람에 국제노동기구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노동계는 최고 권위의 국제노동단체의 ‘개입’을 늦추기 위한 ‘늑장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략)

 국제노동기구 이사회의 한 노동자 대표위원은 (중략) 지난해 (국제노동기구 내부) 노동자그룹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규탄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하자 이사회 의장이 ‘3월에 자세한 논의를 하자’ 했고, 이 ‘논의’엔 권고여부 결정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왔다.

<설명내용>

 국제노동기구(ILO)에 진정이 제기되면, ILO는 해당국 정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며, 이 때 별도의 시한을 정하지는 않음 

통상적으로 정부 답변제출까지 수개월에서 일년 정도 소요됨
  * 한국의 경우 7개월 정도이나, 미국과 일본은 각각 12개월과 8개월 정도임

 전교조 관련 정부답변 제출요청은 ‘13.12.17일자로 우리정부에 접수되었으며 현재 답변 내용을 정리․작성 중에 있음

 ILO 제319차 이사회의 마지막날(‘13.10.31) 노동자그룹이 전교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의장(Velasquez de Aviles 주제네바 엘살바도르 대사)이 이에 대해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제319차 ILO 이사회 공식 회의록(www.ilo.org)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주제네바대표부 고용노동관도 이사회 의장이 이와 관련 발언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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