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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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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3.17) 「고용형태 공시제도 ‘속 빈 강정’ - 정규직·기간제 등 구분 공시 시행, 상시 채용 300명 이상만 해당돼, 제재 수단
등록일
2014-03-18 
조회
922 

3.17일자 한겨레의 「고용형태 공시제도 ‘속 빈 강정’ - 정규직·기간제 등 구분 공시 시행, 상시 채용 300명 이상만 해당돼, 제재 수단 없어 유명무실 지적』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법령에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공시 적용 범위를 ‘(직접고용 노동자) 상시 300명 이상 채용 사업장’으로 과도하게 제한...(중략)...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같은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도 제도의 한계...(중략)...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함.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발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임.

이미 1년 4개월 전에 개정된 법률인데도 정부는 기업들에 석달의 유예기간을 더 줬다. 시행규칙에는 매년 3월 말까지 공시를 완료하도록 정했지만, 첫 공개는 보완과정을 거쳐 올 7월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중략)...우문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미조직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유예기간 동안 기업이 비정규직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돌리는 등 꼼수를 써서 정규직 채용 수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설명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과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토록하여 기업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12.5.30 의원입법) 

고용형태 공시가 공공기관은 ’07년부터 시행 중이나 민간부문은 금년에 첫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책임 등을 통해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상시 300인 이상)부터 시행하는 것임

 공시 완료 시점(3.31) 이후 대국민 공개(7.1)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미공시 기업은 공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다양한 행정자료 등을 토대로 오공시 정보를 확인·보완하여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함

 한편 공시하는 고용형태는 ‘3.1 현재 시점’으로, 고용안정정보망에 입력한 공시정보는 공시기간 이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어, 기업이 공시내용을 변경·왜곡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동시장정책과(044-202-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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