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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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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동아일보(3.31) ˝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단축 어찌하오리까’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01 
조회
986 

 3.31일자 동아일보의 「‘연구개발직, 근로시간 단축 어찌하오리까’」 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주요 보도내용>

“R&D 직은 프로젝트를 맡으면 3~6개월씩 집중해서 일하고 한동안 쉬기도 …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며칠씩 밤샘 작업을 했다가는 근로시간 초과로 기업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를 재량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기업들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노동계는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설명내용>

 재량근로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는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를 인정하고 있고, 
    
고용부 매뉴얼은 상품재료, 제품, 생산, 제조공정 등의 개발 또는 기술적 개선 등 기타 폭넓은 범위의 연구,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시험 등에 적용하도록 하여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

 아울러, 노사합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양식 등을 안내하고 있음

 우리부는 재량근로시간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회계·법률사건·납세 등 7개 업무를 추가한 바 있음(고시, ’11.9.)

 재량근로시간제가 노사와 협의하여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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