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경향신문(4.3) ˝기업들 취업규칙 변경 속출 … 통상임금 지침 후 ‘월급깍기’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4-03 
조회
2,355 

4.2일자 경향신문의 「기업들 취업규칙 변경 속출 … 통상임금 지침 후 ‘월급깍기’」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취업규칙 변경 건수는 904건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35건이나 늘었다...(중략)...하지만 노동부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후 156회에 걸친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한건도 위반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다.


<설명내용>

고용부는 통상임금 등 관련으로 사용자가 일방적․편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도록 지도(‘14.1.23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시달)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나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있음
    
앞으로도 취업규칙 심사 시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도 반드시 함께 점검하고,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 불이익변경 심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여 엄정 대응할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장(044-202-7526),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팀장(044-202-754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