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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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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5.20) ˝중노위 부실판정에 해고 노동자 자살시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5-20 
조회
1,060 

경향신문(5.20) 「중노위 부실판정에 해고 노동자 자살시도」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중노위 부실판정에 해고 노동자 자살 시도」(사회13면)
 “중노위의 부실판정이 해고 노동자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중노위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중략)

 중노위의 지난해 8월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판정문과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면책 조항’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성여객이 지난해 2월 노조와 체결한 단협 부속합의서 1항에는 ‘회사와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형사·행정상 고소 및 고발을 취소하고 임금사건을 제외하고 일체의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중노의 결정 과정엔 이 부속합의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략)


 신성여객 근로자 진기승님이 3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노․사간 부속합의서 면책규정에 관한 부분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에서 사건경위·조사결과 등에 빠져 있으나, 

 초심판정요지, 근로자 주장요지, 주요쟁점별 근로자 주장부분에 들어가 있음 (참고 1)

  위원들이 사건에 대하여 파악하고 심문회의에 활용하는 위원 노사마루*에 사건 기록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가 등재되어 있음
   * 초심조사보고서·판정서, 당사자가 초·재심에서 제출한 이유서·답변서, 입증자료 등 모든 사건기록 일체가 등재되어 있고, 부속합의서도 노 제11호증으로 등재되어 있음

 이를 토대로 심문회의 시 공익위원이 부속합의서 면책규정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또는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심문함 (참고 2)
   ※ 신성여객 재심 심문회의에서 주심위원인 공익위원 김○○은 행위당시의 단협 적용 또는 징계 당시의 단협 적용여부와 징계시효에 대하여 심문하였고, 공익위원 ○○○ 위원은 부속합의서 면책부분에 대하여 심문 
 
다만, 판정회의 시 초심 및 행정법원과 달리 부속합의서의 면책규정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시효 기간)를 판정하면서, 면책규정 부분이 판정문에서 빠지게 됨


문  의:  중앙노동원회 조정심판국장(044-202-8208),교섭대표결정과(044-202-823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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