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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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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5.20) ˝집배 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를 고발한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5-20 
조회
1,011 

5.20일자 한겨레신문의 「집배 노동자의 노동재해 실태를 고발한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최근 3년동안 우정사업본부에서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총 27명(그중 집배원이 19명),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총 1407명(그중 집배원이 1163명)이었다. 해마다 478명이 일하다 재해를 당하고, 9명꼴로 죽어 나가고 있는 셈이다. 집배 노동자의 노동재해율(재해건수/노동자수)은 전체 노동자의 약 4.3배,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재해건수)은 약 2.2배에 이른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중략)…… 이런 중대재해는 노동법상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실질적인 안전보건교육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재 등에서 비롯된 것이고, 모두 엄벌에 처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스스로 예방과 수사에 나서기는 커녕 민변 노동위 등의 고발에 대해서 지난 4월말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우체국 몇곳을 조사해 보니 법 위반의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꼬리자르기란 말도 아까울 지경이다. 증거불충분은 수사에 대한 의지 없음의 자기고백이요,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의 다른 이름이다. 우정사업본부와 같은 죽음의 공공기관을 법률로 규율할 방법이 없다면 이는 심각한 법의 공백이고 입법자의 업무 해태이다. 더 이상의 죽음은 안된다. 당장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총체적인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노동부 규정에 따르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은 특별감독 사유)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시늉내기식이 아니라 죽음을 막기 위한 적정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설명 내용>

 우리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는 민변 노동위 등 10개 기관이 ’14.1.23제기한 집배원 재해 관련 고발 및 특별감독 요구 사항에 대해 고발인 당사자 및 피고발인(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해 조사하였으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인측은 피고발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위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고발인 2명은 집배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및 업무지휘 권한이 없는 자들로 판단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임
  ※ 고발인측 대리인, 참고인이 각 출석하여 진술, 피의자측 참고인 2명(우정사업본부 직원) 조사 후 검찰에 2차례 수사지휘 받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  ⇨ 2014. 4. 21.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또한, 집배원 재해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약75%)에 기인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한 특별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던 것임

 한편, 집배원의 작업환경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 2개소와 우편집중국 1개소의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14.2.11∼2.28)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 안전 및 보건조치 미비 사항 등을 적발·시정토록하였고 이를 전국 우체국에 확대 적용토록 한 바 있음.

 이와는 별도로 재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이륜차 사고는 인력, 운송체계, 우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단기처방으로는 개선이 어려우므로

  우정사업본부가 미래부와 협의, 장시간 근로 해소(인력충원),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건강유지․증진 등이 포함된 자체 종합계획을 수립․제출(7월중)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위 계획의 시행과정을 우리부, 미래부, 우정사업본부 노조 등이 함께 모니터링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필요시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갈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산업보건과장(044-202-774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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