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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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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 경향, 세계일보(5.22)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5-22 
조회
770 

5.22일자 연합, 경향, 세계일보 등의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세계 1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19일(현지시간) 처음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한국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등 23개국과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밝혔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거란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뜻한다. 노동법이 명시적으로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중략)…… 등급은 ITUC가 국제노동기구(ILO) 자료 등에서 지난 1년간의 97개 노동권 관련지표를 뽑아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얼마나 잘 보장되는 지 분석한 결과다.

<설명 내용>

 국제노조총연맹(ITUC)이 발표한 세계근로자권리지수(GRI)는 각국 노동법령의 ILO 기준에 부합 여부와 가맹노조가 제출한 각국 노동상황에 대한 답변서 분석결과를 점수화한 것임

 즉, ITUC의 GRI는 가맹노조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가 국가별 등급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를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는 곤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2-71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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