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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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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경향신문(6.5) ˝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6-05 
조회
853 

14.6.5 경향신문 기사(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 제목>


ILO “한국,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

< 해명내용 >

 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을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름 

ILO는 한국을 노동기본권 탄압 감시 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없음

 한국 정부는 제103차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旣비준한 제111호 차별(고용과 직업)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6.3~6.4.)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음

 ILO 기준적용위원회 노사 그룹은 매년 회원국 정부가 제출하는 협약 이행 보고서를 토대로 약25개 국가를 개별심의 대상으로 선정하며, 회원국 정부는 3년 단위로 제출하는 협약이행 보고서에 동 심의결과 대한 이행정보를 제출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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