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헤럴드경제(6.20) ˝실업급여 상・하한액 간격 더 벌어진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6-20 
조회
1,193 

헤럴드경제(6.20) 「실업급여 상・하한액 간격 더 벌어진다」(010면)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실업급여의 상한액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향조정된다. ...(중략)...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중략)...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 ...(중략)...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실업급여가 낮은 나라는 벨기에, 터키 2곳 뿐이며 우리나라보다 하한액이 높은 나라는 덴마크가 유일하다.

< 설명내용 >

 ‘14년 하한액 37,512원은 기존 수급자 뿐만 아니라 신규 수급자에게도 보장된다. 

  즉, 법 개정 후 구직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은 하한액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한 금액과 ‘14년 하한액 37,512원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용받게 된다.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서비스정책관(044-202-7203)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