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내일신문(7.7) ˝정부, 인권위 ‘최저임금 대책마련’ 권고 무시˝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07 
조회
898 

 7.7.일자 내일신문의 「정부, 인권위 ‘최저임금 대책마련’ 권고 무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위는 2013년 5월 9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임금법 위반업체에 △고용정보서비스(워크넷) 이용 제한 △고용지원금 지급 유예 △공공분야 입찰시 감점 부여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제재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인권위는 상임위원회 결정문에서 … ”법 위반시 대부분 시정조치로 끝나 사용자에게 소위 ‘걸렸을 때 주면 된다’는 소극적 준법의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고, 체불액의 규모에 비해 벌금액도 많지 않아 사용자가 법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1년 2개월이 지난 2014년 7월 현재, 지난해보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23만여명 더 늘었다. 최저임금 미만율도 0.8%p 올라 12.6%가 됐다. 정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최저임금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결과다. 인권위가 권고한 공공분야 입찰시 감점 부여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기재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고, 워크넷 이용 제한과 고용지원금 지급 유예 등에 대해 고용부는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중략)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시 감점 부여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우리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위반업체의 고용정보서비스 이용 제한과 고용지원금 지급 유예에 대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용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도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음

 ① 정부는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였음
     *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 (‘11년) 453건 → (’12년) 366건 → (‘13년) 727건
     * 청소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5,230개소 수시·특별감독 실시(‘14년)

 ② 또한, 최저임금 위반시 시정기간 부여없이 즉시 시정하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였고(‘13.10.15. 개정, ‘14.1.1. 시행)
    인권위가 상임위원회 결정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면 된다는 비정상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계적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음(7월중 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1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시정시 일부 감면→2차 위반시 즉시 사법처리

 인권위가 권고한 ①‘워크넷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구인업체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도록 구인신청내용에 대하여 예방적 조치를 운영 중임
     * ① 구인신청 시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전산화② 구인신청 시 고용센터 직원이 근로조건을 사실여부 확인③ 구인광고와 달리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워크넷 신고 메뉴를 운영

  ②‘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유예’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③‘공공분야 입찰시 감점 부여’는 인권위에서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나, 우리부는 최저임금 위반을 포함한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등에 상시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7월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개선정책과(044-202-7529)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