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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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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7.8)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08 
조회
1,869 

7.8일자 경향신문의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전략)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가 ‘출국한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중략) 이주노동자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뤄질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이주노동자는 퇴직금이 기존에 적립된 보험금보다 최대 2배가량 많아질 수 있다. 

(중략) 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해 국내에서 소송을 하며 지내는 외국인들이 많은데, 돌아가서 퇴직금을 받으라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 진다”고 말했다. (후략)

<설명 내용>

 2013년12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대폭 강화하면서 불법체류도 줄이기 위한 것이었음

  먼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 출국만기보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는 보험
  **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해 놓는 보험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도 보험사의 수익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보험금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아울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규정하여, 보험금 수령 후 불법체류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출국만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사전에 적립해 놓는 보험으로,  퇴직금(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으로 산정·납부(매월 통상임금의 8.3%)되어 퇴직금과의 차액(퇴직금-보험금)이 발생될 수 있음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수령할 보험금액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수령만 출국한 이후 이루어지며
    *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보험금을 신청하는 것이 아님

    ① 해외계좌 입금방식 또는 ② 공항의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직접 현금 수령하여 출국하는 방법 등 외국인근로자는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현재, 출국 전에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국 후 신청도 가능(온라인, 공단 현지 EPS센터, 송출국 정부, 송출기관 등을 통해 신청 가능)

 한편,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금번 법 개정으로 바뀐 것이 없음

 이 차액은 출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하여 국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액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보험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즉시 확인해 주는 절차도 도입할 예정임

 현재 정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차액청구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아울러 출국 예정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보험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청구·지급방식 등을 적극 안내·홍보하고 있음
     * 고용센터(80개), 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 외국인력지원센터(37개) 등

문  의:  대변인(044-202-7779),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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