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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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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내일신문(7.10) “고용형태 공시결과”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11 
조회
1,071 

7.10일자 내일신문의 “고용형태 공시결과”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전략) 최근 노동부가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중략)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43.8%에 달했다.

 2014년 3월 통계청의 경활부가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23만 명 (중략) 2014년 3월 1일 기준으로 집계한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는 300인 이상 대기업 2942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436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통계청의 경활부가조사는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비율이 13.4%였고 (중략) 고용형태 공시 결과는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비율이 통계청 조사보다 3배 가량 높은 37.2%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중략) 파견과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분류해 신고하게 하여 (중략) 64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대부분 300인 이상 대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비정규직 비율은 43.8%로 오른다.

< 설명내용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규모가 높게 나타났고 파견과 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포함 시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른 비정규직 비율은 43.8%에 이른다는 부분 관련

  고용형태공시제에 따라 기업이 공시해야하는 고용형태는 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기타 근로자(재택, 가내, 일일근로자 등) 및 ④소속외 근로자(파견, 하도급, 용역 근로자 등) 등으로서  통계청 경제활동부가조사(이하 경활부가조사)의 비정규직 분류 및 개념과는 다름  

경활부가조사 상 비정규직 개념은 ‘02년 노사정 위원회 합의를 토대로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등 세가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고용형태 공시제는 시간제 근로자를 별도 파악하고 있지 않고 소속 외 근로자 내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형태 공시제의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의 합을  비정규직 개념으로 분류하여 경활부가조사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고용형태 공시제는 사업주 자율 공시이고 경활부가조사는 개인(근로자)에 대한 설문을 기초로 한 차이에도 유의 

  특히, 고용형태 공시제의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소속 근로자가 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일 경우 이미 해당기업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되어 공시되었으므로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근로자를 또 다시 간접고용으로 재분류 계산하는 것은 중복의 오류  

통계청 경활부가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223만 명이고 고용형태 공시제상 비정규직은 436만명이라는 부분 관련  

  앞서 설명한대로 경활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개념을 고용형태공시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우며 경활부가조사의 사업체 개념과 고용형태 공시제의 사업주 개념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규모별 직접 비교도 어려움


문  의:  대변인(044-202-7770)고용정책총괄과(044-202-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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