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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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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7.11) ˝실업급여 부실운용... 직원당 하루 44건 처리˝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11 
조회
911 

7.11일자 머니투데이의 「실업급여 부실운용... 직원당 하루 44건 처리」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의 실업인정제도가 인력부족으로 부실운용 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게다가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실업급여 불인정률을 1% 이상 달성토록 일률적인 목표를 제시, 불인정률이 단기에 2배로 급등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난다

 (중략)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13년 지방관서 평가기준”에서 실업급여 불인정률 1% 이상 달성해야 최고 점수인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략) 그러나 이같은 일률적 기준 제시보다 실업급여 도입의 근본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후략)

< 설명내용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확인율을 지방관서 평가지표로 설정한 것은 실업인정 시 수급자의 재취업 의사 및 구직활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능력과 의사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실업급여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아울러, 실업급여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급자의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금년 3월부터 실업급여 수급일(60일)을 기준으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방식을 달리하는 2단계 프로세스로 개편․운영 중임
 * (1단계: 실업신고일~60일) 수급자의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 유도(2단계: 60일~수급만료일) 장기실업 우려자를 대상으로 집중적 재취업지원

  이에 따라, 일선 담당자의 업무량 감소를 통한 실업급여 운용효율화 및 재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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