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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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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신문(7.16) ˝구멍 숭숭 뚫린 ‘청년인턴제도’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16 
조회
1,475 

 7.16일자 서울신문의 「구멍 숭숭 뚫린 ‘청년인턴제도’」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보조금 착복업체 적발하고도 근거규정 없어 반환 못 받아  

인턴 사원들에게 지급한 월급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을 더 받아 챙긴 기업이 적발됐지만 근거 규정이 없어 제재를 받지 않고 빠져 나갔다.  정부가 고질적인 청년 구직난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청년인턴제도가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중략)

 재판부는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국가가 직접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며 고용청이 보조금수령자인 원고에 대해 직접 인턴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규직전환지원금의 반환 처분에 대해선 처분청이 직접 한 행정행위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근거 없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고용청과 A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설명내용>

  “구멍 숭숭 뚫린 ‘청년인턴제도”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청년에게 인턴경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등 세부사항을 담아 운영하고 있음

   문제된 사건은 ○○기업에서 허위로 임금을 부풀려 인턴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고용부 지청에서 지난해 실태 점검과정에서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을 한 것인데 1심 법원에서 행정청의 일부 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임

   이번 처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령, 보조급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청년인턴제 시행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동 사업시행 당시 공공부문 인력증원이 어려워 인턴지원금 사업 중에서 부정수급 처분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반환처분시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사회통념상 부정수급 적발시 반환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엄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문구에 치중하여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항소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임

   아울러, 향후 청년인턴제 제도개선시 부정수급 반환처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청년취업지원과장(044-20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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