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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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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 등 “최경환,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보상”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7-21 
조회
981 

연합뉴스 등 “최경환, 근로자 우리사주 손실보상” 보도내용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 보도내용>

정부는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해 보호예수기간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실 보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 설명>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8년부터 운영
 * 운영현황('14.3월 현재): 예탁조합 수 1,032개소, 예탁주식: 396,439천주(5.8조원)

 그러나,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보유를 꺼리고 있으므로 주가하락 불안을 해소하여 재산형성 및 장기보유 유인이 되는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우리사주조합기금이 부담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복지과(044-202-756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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