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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연합뉴스(7.31)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8-01 
조회
1,556 


 7.31일자 연합뉴스의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임금이나 승진, 복리후생 등을 결정할 때에는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중략) 가이드라인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임금이나 수당, 퇴직금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만약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는 연봉제로, 정규직 근로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아왔다면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 해명 내용 >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은 현재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

 특히, “.......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3년차 정규직 근로자의 호봉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9), 근로개선정책관(044-202-7301)

첨부
  • pdf 첨부파일 7.31 정규직 전환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 인정받는다(연합뉴스 해명).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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