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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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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8.4) ˝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8-04 
조회
703 

 8.4일자 세계일보의 「기업 마구잡이 구조조정 손 놓은 정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중략)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정부가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받으면 실업자의 재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후략)

 (중략) “그간 정부의 지원 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93.12월 대량고용변동에 따른 신속한 고용조정 지원(취업알선․전직훈련 등)을 위해 입법화한 이후 

   ’03.12월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토록 단서 규정 신설

   이에 우리부는 대량의 정리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신고를 통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고용변동 상황을 파악해 왔으며,

  그밖의 대량고용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고용보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적으로 고용변동 정보를 수집․파악해 왔음
 그러나 점차 대량고용변동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KT의 특별명예퇴직(8,320명)의 경우부터 고용정책기본법상 대량고용변동 신고(’14.4.29)를 이행토록 지도하였으며, 

  대량고용변동신고 제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조치 계획 등을 기업에게 안내 실시(5.8)하였음

 또한 고용부 성남지청에서도 KT 퇴직자(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지원을 위해 고용서비스 안내 실시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음

 향후 우리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비하여 관할 지방고용청을 중심으로 관련 고용․노사관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재부, 금융위 등 관련부처와 함께 금융권 구조조정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하고, 대량변동 신고 시점을 앞당기는 등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1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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