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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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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서울경제(8.8) ˝4년제 대졸자 생산직 채용... 고졸 일자리 빼앗기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8-08 
조회
1,023 

8.8일자 서울경제의 「4년제 대졸자 생산직 채용... 고졸 일자리 빼앗기 논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발단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기업이 생산직을 채용할 때 대졸자를 배제하고 고졸 위주로만 뽑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인권위 권고 이후 정부는 7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취업시 차별금지 요소로 성별·신앙·연령 등의 기존 항목 외에 학력을 새롭게 추가했다. 저학력자 차별문화 타파 역시 정부의 주된 목적이었지만 이후 산업계의 쟁점은 ‘고학력자 우대에 따른  차별’ 보다 인권위의 권고를 촉발한 사례처럼 ‘고학력자 배제로 인한 역차별’에 모이고 있다. (이하 생략)

< 해명 내용 >

 고용정책기본법은 2012.8.17.에 발의되었고 2014.1.21.에 개정이 완료된 사안임

 따라서 생산직에 대졸 채용을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14.2.19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개정법의 주된 취지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저학력에 대한 고용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며 기본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능력이 아니라 ‘학력’만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것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9), 노동시장정책관(044-202-721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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