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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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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서울경제 (8.30) ˝근로자들이 원하면 우리사주 되사준다 ˝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9-01 
조회
652 

서울경제(8.30) "근로자들이 원하면 우리사주 되사준다"  동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근로자들이 원하면 우리사주 되사준다.
정부가 비상장회사들의 우리시주제도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대주주가 주식을 되사주는 환매수 의무화를 검토중이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무 매입 시기를 늦추는 등 일정한 유예조항을 주기로 했다.
또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길 경우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고용부 해명>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68년부터 운영

현재 비상장․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14.5~9)중에 있고, 향후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비상장 회사의 환매수 의무화, 우리사주조합에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을 넘길 경우에도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를 미뤄주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문  의:   대변인(044-202-7772), 근로복지과(044-202-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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