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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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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고법,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관련 입장
등록일
2014-09-22 
조회
757 

서울고등법원은 9월 19일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하였음
 
(인용결정 이유)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교원의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바, 이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이번 서울고법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대상인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노조법 제정 논의시에 교원의 범위를 현직교사로 하는 것에 대해 노사정이 합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대법원(‘12.1.12)에서는 교원은 교육직무의 공공성․전문성․자주성 등에 비추어 일반근로자들과 다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른 조합원을 현직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없다고 판결

  ‘법상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도 교원노조법 제2조는 단결권 침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14.6.19)한 바 있음

 * 교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윤리성․자주성․중립성․공공성 등이 강조되며, 단결권에 대해 특별히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가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원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초기업 단위노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따라서, 법 제정 당시 노사정 합의 및 그동안의 대법원 등의 판례에 비추어 현직교원만이 노조가입대상이라는 것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은 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며, 고용부는 즉시 항고할 계획임

 한편,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결정은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시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의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이 아님 
 
 즉, 현재 ‘법상 노조아님’ 통보 관련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므로, 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임시적으로 전교조의 노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인 것임

 고용부는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두고, 실제 해직자들이 조합원으로 활동)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소명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600),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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