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해명) 머니투데이방송(9.19) 노동부 ˝하나금융-외환노조 217합의서, 단체협약 강제성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9-22 
조회
880 

9.19일자‘머니투데이방송’의 노동부「하나금융-외환노조 217합의서, 단체협약 강제성 없다」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노동부는 217합의서가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고, 설사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독립경영에 대한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중략)

 다만, 양측이 합의한 사안인 만큼 민사상 계약은 성립되므로 ‘노동법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채권 채무관계는 남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했다.(이하 생략)

<해명내용>

 관련 기사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사가 맺은‘12.2.17.합의서’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명함.

 위 기사내용은 우리부의 공식입장이 아님

 노사 당사자의 합의는 유효하며,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부의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대변인(044-202-7600), 노사관계법제과장(044-202-7611)

첨부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이동